경제
2월 한달간 종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불법 '깡' 단속도
입력 2021-02-01 08:47  | 수정 2021-02-08 09:05

설 명절이 낀 다음 달에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기존의 2배인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28일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상품권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일 년 내내 10% 할인받아 살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앱과 티머니 등 10개 간편결제 앱에서 살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 판매 기간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과 상인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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