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성과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입력 2021-01-31 18:44  | 수정 2021-01-31 20:48
공모펀드 성과에 따라 펀드운용사에 초과 보상이나 불이익을 주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펀드가 도입된다. 온라인 펀드 판매가 활성화되고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상품이 나온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방형 펀드에 대해 연 1회 이상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4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2~3분기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모펀드 운용, 판매, 상품,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성과보수펀드에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이 추가된다. 이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과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운영사 기본보수율 연 0.5%에 정기적으로 상·하한 범위에서 초과 보상과 불이익 부분이 반영된다. 특히 금융위는 펀드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투자자 관점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행 펀드비용은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와 펀드수익률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판매보수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1회성으로 받는 판매수수료 △운용사가 펀드 재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운용보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작년 10월 말 기준 공모펀드 평균 펀드비용은 판매보수 0.26%, 판매수수료 0.68%, 운용보수 0.22% 등이다. 또한 외화 표시 MMF를 도입해 안정적인 외화 운용 수단을 제공한다. 채권형 ETF에 대해 존속기한이 있는 ETF도 허용된다.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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