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익공유제에 배당까지 축소…금융지주 "배임될라" 법률검토
입력 2021-01-31 18:20  | 수정 2021-01-31 21:18
이익공유제에 이어 배당 축소 압박까지 받고 있는 금융지주들이 이 같은 외부 요구 사항을 따랐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의 투자자 관리(IR) 담당 부서에 투자자들의 배당·이익공유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의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배당성향 20% 이내', 다른 하나는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서민금융기금에 기부하는 행위다.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작년 평균 배당성향은 26.1%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배당 축소 권고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금융사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와 얽혀 주주들에게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배당을 줄여 충격 흡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면서 동시에 금융지주사가 이익을 스스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금융권의 이익공유제 참여 여부와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이런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따라 금융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일부 주주가 경영진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거나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에 이어 보험사에도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배당성향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영업 환경이 불확실한 점과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문일호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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