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 취소…민주, 미디어법 대안 제시
입력 2009-07-09 10:53  | 수정 2009-07-09 11:04
【 앵커멘트 】
디도스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디도스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미디어법 대안을 오늘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애초 오늘 오후로 예정된 디도스 관련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가 취소됐죠?

【 답변 】
국회 정보위 최병국 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오늘 회의가 소집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들의 협의가 되지 않아 오늘 국정원의 보고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보고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독 소집이라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보고를 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이번 사이버테러가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들의 의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국회 정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번 사이버테러의 배후와 피해 상황, 대책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는 국정원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 질문 2 】
민주당이 오늘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하죠?

【 답변 】
민주당은 오늘 주요 신문사와 대기업이 보도 프로그램이 없는 종합편성채널의 지분 소유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주요 신문과 대기업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종편채널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지분 제한도 두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선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종편채널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준종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기존 연예, 오락 중심의 종편채널을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상파 방송에 대해 방송이 디지털화돼 주파수 대역이 늘어나는 2013년 이후에야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 일부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신문사와 중견기업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이 포함된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지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5∼10% 미만인 신문사와 30대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한해 20% 이하 수준에서 보도 채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위정책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법 대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미디어 법안을 정정당당하게 표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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