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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몰래팔고 본인이 거주…'얌체' 임대사업자 천태만상
입력 2021-01-31 12:04  | 수정 2021-01-31 14:06
31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있다. 2021.1.31.김호영기자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고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해당주택을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거두었다 정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과세당국에 관련내용이 통보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간 합동점검 결과 3692건의 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1916건·51.9%)이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소폭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등 순이었다.

정부가 적발한 의무 위반 사항은 다양하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1억5천만원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약 58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해주다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자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을 훌쩍 초과한 보증금 500만원에 월45만원(환산보증금 약1억2000만원)으로 임대를 내주었다. 정부 단속에서 적발된 B씨는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등의 처분을 받는다.
세입자의 재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기존 임차인의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다. C씨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임대주택에 본인이 몰래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서울 중랑구 60대 D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다음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D씨는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조사 범위를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로 넓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더욱 내실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사항 [자료 = 국토교통부]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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