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선고…법원 "예측 어려웠다"
입력 2021-01-30 19:18  | 수정 2021-01-30 20:26
【 앵커멘트 】
해가 뜨기 전, 한 건널목을 빨간불에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3년 만에 법원이 당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고 당시 건널목 신호는 빨간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인 A씨는 중앙선에 서 있다가 갑자기 길을 건넜고, 운전자 B씨가 몰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검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하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보행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갑자기 무단횡단해 운전자가 이를 예측할 순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고 나서, 뒤따라오던 승합차 바퀴에 깔렸다는 점에서 1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과속하지도,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다며 과실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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