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7년·주장 4년' 선고
입력 2021-01-30 11:43  | 수정 2021-01-30 13:50
【 앵커멘트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과 선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선수들에게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줘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김 모 전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과 장 전 선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모 전 선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전 선수
- "미안하단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감독 등은 경주시청 철인3종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고, 선수 간 폭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마다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경주시 철인3종 선수(작년 7월)
-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지은 /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
- "터무니없는 선고가 나왔고요. 저희는 그래서 항소를 계속할 거고…."

앞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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