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재 전 기자, 최강욱 상대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1-01-29 17:2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가액은 5천만 원으로, 이 전 기자 측은 "그간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회피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또, "최 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 게시물이 SNS, 개인 방송에서 언급되거나 재인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향후 2주 내에 자진하여 게시물과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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