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장 내 CCTV 의무화하고, 고위험지역 축사 입지 제한
입력 2021-01-28 15:23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위험이 여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장 내 4단계 소독 및 CCTV설치를 의무화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 등을 담은 2021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축산 농장의 입지기준 강화와 농장 내 방역 강화다.
국내 AI 및 ASF 발생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축산농장의 입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가금사육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 농가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가금농가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 시설 7개 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비닐 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시설의 허가기준도 상반기 중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엄격하게 개편할 방침이다. ASF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가금농가에 적용하는 7가지 기준에 입·출하대도 의무화한다.
축산농장에서 방역조치를 허술하게 할 경우 순식간에 농장 간 전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농장 내 소독 및 감시도 강화한다. 농장 내 4단계 소독 및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실은 축사와 외부 사이에 설치하는 소독용 중간지대다. 또 축사에 출입할 때마다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