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딸 피부과 신청한 적 없어"…관련보도 부인
입력 2021-01-28 14:12  | 수정 2021-04-28 15:05


조국 전 법무장관은 딸 조민 씨가 피부과 인턴에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 기사 및 중앙 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하여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조민 씨가 지난 25~26일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지원해 어제(27일) 오전 면접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턴 9명을 선발하는 면접에 16명이 지원했고 15명이 참가했는데, 이중 조 씨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조민 씨가 인턴 면접에 응시한 것이 맞다"며 "이번 인턴은 별도의 과 지원 없이 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따라나왔습니다.

조 씨가 인턴 지원과정을 전후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힌 점과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조 씨의 인턴 지원에 복지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오늘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조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관련해 "공정하게 투명하게 인턴을 선발하라"며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대 측은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사이 조 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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