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마이데이터에 네이버 '웃고' 카카오페이 '울고'
입력 2021-01-28 13:39  | 수정 2021-01-28 14:14

KB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곳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하나금융계열사와 카카오페이 등 6곳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부각,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특히, 금융업에 진출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8곳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획득했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얻었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로 금융상품과 투자자문, 대출중개, 신용정보업 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 기존 사업자도 2월 4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아직 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빠졌다. 다만 오픈뱅킹 참가자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허가가 없어도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곳도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미뤄졌다.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파이낸셜은 진통 끝에 고비를 넘겼다.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될 뻔했지만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춰 위기를 모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과 정보 삭제·정정의 대리 행사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반이 조성,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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