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상인들 "자정까지 영업·손실보상은 소급적용해야" 문 대통령에 편지 전달
입력 2021-01-28 12:51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장기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아온 노래방과 당구장 등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최소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정부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기간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17개 중소상인 시민단체들은 오늘(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7~9시 사이 밀집효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더욱 확대된다"며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대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일각에서 나오는 '소급적용 불가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경기석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고, 그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상인 손실보상 대책과 관련해 2020년에 있었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까지 포함해 소급돼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모든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이같은 요구안을 담은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했습니다.

[김종민 기자/saysay3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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