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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신속히 해결하세요"…재정제도 연말 시행
입력 2021-01-28 09:42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 = 매경DB]

오는 12월 9일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해 기존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규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재정은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조정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에도 실효성 있고 신속한 하자분쟁 해소를 위한 준사법적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과 보관방법·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각 지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공사비의 3% 예치)의 사용·지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내역의 국토부 장관 제공 의무에 따른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이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조정 결렬률이 낮아지고, 불리한 조정결과를 받은 측의 해결 지연으로 인한 다수 입주자의 피해 방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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