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시,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1-27 19:41  | 수정 2021-02-03 20: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습니다.

주최 측은 당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교회를 찾은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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