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30% 내준다
입력 2021-01-27 14:31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를 뛰게 하는 실핏줄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이고 과다경쟁으로 조기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납부액 3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 지원 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준 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20년 기준 월 보험료 4만 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 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된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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