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르고 눌렀는데 20개월 요금 청구…온라인구독 피해급증
입력 2021-01-27 11:07  | 수정 2021-02-03 11:36

# 평소 가수 임영웅 팬인 50대 A씨는 트롯 경연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온라인영상서비스(OTT)에 가입했다. 무료인줄 알았던 스트리밍 서비스는 체험 기간이 지나자 유료로 전환됐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20개월간 월 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 A씨는 즉각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으나, 앱 사업자는 다음달이 돼야 구독이 해지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최근 영화와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유료 멤버십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 음악·오디오 (3.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멜론, 지니뮤직 등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 25개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8개 앱 가운데 6개는 약관을 통해 '구매 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나머지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라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했다.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결제 범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하는 앱은 25개 중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해 잔여기간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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