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EM국제학교 작년 6월 신고했는데"…'단속권한 없다' 핑퐁게임만
입력 2021-01-27 06:58  | 수정 2021-01-27 07:28
【 앵커멘트 】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IEM 국제학교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시설의 방역 관한 민원이 지난 6월 이미 있었는데도 미인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시가 운영하는 한 SNS에 올라온 게시물 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선교회 시설로 보이는 좁은 사무실에서 노래하고 교육을 받는 모습이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작성자는 이같은 신고를 집단감염 이전인 지난해 6월 이미 대전시에 접수했지만, 당시 담당자가 안일하게 대처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당시 신고를 접수한 구청은 학교 2층의 예배당만을 점검한 뒤 경고 조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해당 시설이 무등록 미인가 시설이라 종교시설인 예배당 외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나머지 기숙사와 교육 공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현장 조사도 없이 해당 공문을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이라 지도·감독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감염 위험 시설이 사실상 방역 당국의 감시 밖에 놓였던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이 학교의 집단감염이 지난해 말 전국에서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나온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목표가 모두 '선교사 양성'으로 같은데다, 수련생 일부가 입소 전 BTJ열방센터를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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