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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미투' 재판 끝…성폭행 주장 여성 항소 포기
입력 2021-01-26 14: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재현의 '미투' 관련 재판이 끝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여성 A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조재현 측에서 이에 불복,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패소 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인 2주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뒤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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