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시, 전국 최초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 검사받아야" 행정명령
입력 2021-01-25 16:09  | 수정 2021-02-01 16:36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관내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1명 이상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명 이상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건 포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항에서는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에서 1명 이상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가구당 1명 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시민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활동성이 넓고 전파력이 높은 20대나 30대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은 지난달과 이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는 또 일반·휴게음식점과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도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27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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