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입력 2021-01-25 15:38  | 수정 2021-02-01 16:06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이미 시작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면밀히 보고 있다"며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나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왜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데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초로 문제제기한 사람이 누구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공수처으로 이첩 여부를)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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