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자·조력자도 보호"…'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입력 2021-01-25 13:39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등을 담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공개했습니다.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수사, 재판,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했습니다.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2차 피해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관장은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준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 표준안을 참고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안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제정할 것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 이권열 기자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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