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구 법무차관 "합의금 얼마? 사적인 일이어서 말하기가…"
입력 2021-01-25 11:06  | 수정 2021-02-01 12:0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25일)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날 입장문에서 영상이 제출돼 다행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폭행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고, 사건 당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택시를 탄 것이 맞는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운전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사적인 일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여부에는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