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서초서 수사관 징계, 진상조사단 구성
입력 2021-01-24 19:18  | 수정 2021-01-24 20:05
【 앵커멘트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이용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전격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부 보도가 사실로 확인돼 오늘자(24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해당 영상을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이용구 #서초경찰서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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