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학 하루 전 무단폐교' 은혜초…"학생 1인당 300만 원 배상"
입력 2021-01-23 19:28  | 수정 2021-01-23 20:24
【 앵커멘트 】
3년 전 겨울 방학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폐교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서울 은혜초등학교 사례 기억하시나요?
법원이 3년 만에 학생 1명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당시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폐교된 서울 은혜초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법인이 운영상 이유로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를 호소해왔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당시 은혜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 측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측은 "재정적자를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등교생이 전무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 결정을 통보했고, 학생·학부모를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졸업생들과 입학 예정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은혜초 학부모
- "아이들한테 저희가 떳떳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배울 권리와 올바른, 원하는 곳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소송을 진행…."

법인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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