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수형자이송조약 비준서를 어제(6일)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 갇혀 있는 수형자 중 최종판결을 받고 잔여 형기가 최소 1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국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준서는 다음 달 5일 발효되며,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형자는 124명, 한국 내 중국인 수형자는 622명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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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대국에 갇혀 있는 수형자 중 최종판결을 받고 잔여 형기가 최소 1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국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준서는 다음 달 5일 발효되며,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형자는 124명, 한국 내 중국인 수형자는 622명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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