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번에 500원" 국민청원 동의해 주면 돈 제공?
입력 2021-01-23 10:27  | 수정 2021-01-23 10:58
【 앵커멘트 】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한 SNS의 오픈채팅방에서 포착됐습니다.
클릭 한 번에 500원을 받는 식인데,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SNS의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입니다.」

「A 씨는 우연히 SNS를 보다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동의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홍보 글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첨부된 채팅방에 들어가니, 특정 청원 글에 동의하는 대가로 1회당 500원씩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의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포착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제보자
- "100명이 (동의)했다 하면, 1차 100명 하고 입금하고. 2차 또 100명하고 입금하고. 3차 100명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5차까지 진행은 했었어요."

채팅방 안에서 '도를 넘었다'는 항의가 있자 결국 이는 중단됐지만,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3천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원 게시판의 개설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에 바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답변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된 부서나 공무원들이 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지 올해로 4년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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