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퇴임 후 탄핵되도 지원금 매년 13억 원 이상 수령
입력 2021-01-22 17:02  | 수정 2021-01-29 17: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13억 원 이상의 연금과 기타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이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결된다고 해도 이미 임기가 지난 20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행법상 임기 중 탄핵으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친 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22일)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금 22만1천400달러(약 2억4천500만 원)를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한도가 없는 사무실 운영비와 여행 경비, 직원 월급 등 기타 지원금은 연금보다도 훨씬 많아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넘을 전망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5년 이상 재직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4년 단임을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외됩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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