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시민, 1년 만에 사과 '왜?'…한동훈 "정보 제공자 밝혀라"
입력 2021-01-22 16:57  | 수정 2021-04-22 17:05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22일), 자신이 검찰을 향해 제기했던 '계좌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언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뿐 아니라) 제 개인 계좌와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알릴레오에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 말고도 다른 주체들을 뒷조사 했다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이자, 여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사활을 걸었던 공수처법의 통과가 목전에 다가온 때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알릴레오 방송을)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유 이사장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공개 사과에 나선 건 지속해서 입증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해 말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면 (최장) 1년 내 통보가 될 것"이라며 유 이사장에게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상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편, '계좌 사찰의 주체'로 지목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 "여러 차례 계좌추적을 한 적 없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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