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마스크 지적에 출근길 지하철 폭행 50대 남성…1년 8개월 실형
입력 2021-01-22 15:54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타 이를 지적하는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중교통에서 당연히 써야 할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적당했는데 폭력을 휘둘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고 있던 슬리퍼로 때리는 등 모욕적인 방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승객의 얼굴을 슬리퍼로 때리고, 말리는 다른 승객도 주먹과 슬리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