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집 살해' 50대, 징역 20년…"심신 미약이어도 처벌 불가피"
입력 2021-01-22 15:07  | 수정 2021-01-29 16:03

인터넷 연결 차단 문제로 언쟁을 벌인 끝에 이웃집 요양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의 요양사인 B(당시 72세·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는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이웃집이 빌라 1층에 있는 인터넷 선을 빼 버려 우리 집 인터넷과 TV가 자주 끊긴다"는 말을 듣고 A씨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보자마자 도망쳤는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잔인하게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평소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전 세대 TV와 연결된 인터넷 연결선을 종종 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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