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5억 피해' 인천 공장 '실화 혐의' 3명 모두 무죄
입력 2021-01-22 12:30  | 수정 2021-01-29 13:03

2018년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물질 처리업체 대표이사 64살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폭발과 함께 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 펌프차가 완전히 탔고 인근 도금공장 등지로도 불길이 옮겨붙어 총 4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고열을 이용해 인화성 액체인 폐기물을 아세톤이나 알코올 등으로 분류하는 정제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 팀장이 정제한 아세톤을 1천ℓ짜리 용기에 옮기던 중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진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계속 사용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지시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불을 낸 현장 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 원인을 정전기로 인한 불씨로 단정한 검찰 측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천서부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감정 결과 모두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도 수사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업체는 자진 신고 후 개선명령 이행 기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부적합 판정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또 "안전관리자는 당시 작업하던 현장 팀장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현장 팀장도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격증 소지자"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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