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담보인정비율 60→50% 하향
입력 2009-07-06 16:26  | 수정 2009-07-06 16:26
내일(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또는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에 적용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