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입력 2009-07-06 16:16  | 수정 2009-07-06 16:16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 시행에 앞서 공시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8개 그룹의 대표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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