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
입력 2009-07-06 15:29  | 수정 2009-07-06 15: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차단하고자 재보선 사전 투표제 도입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전국 단위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재보선에만 적용하고, 선거일 전 4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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