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파라치' 최대 2백만 원 포상금 준다
입력 2009-07-06 15:23  | 수정 2009-07-06 17:59
【 앵커멘트 】
앞으로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이나 불법 과외교습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학원가는 이에 대해 사교육 업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학파라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각각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당초 연말에 도입하기로 한 신고포상금제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공교육 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특별히 사교육에 대한 고통도 심하기 때문에 줄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한 경우에는 30만 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불법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단속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3명에서 많게는 6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각각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학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자 학원가에서는 벌써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 업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이상만 / 전국보습학원연합회장
- "미등록 학원이나 고액과외 단속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도권 내 학원을 마약 단속하듯이 모든 기관이 동원돼서 단속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습시간 단속을 위해 카메라 촬영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변칙 단속이 성행할 것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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