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동시다발 압수수색
입력 2021-01-22 06:58  | 수정 2021-01-22 07:59
【 앵커멘트 】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수사를 받기 전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1일) 법무부와 공정위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부와 함께 이규원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2019년 3월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를 비롯해 출입국본부와 인천공항, 대검찰청 등 압수수색 대상은 최소 6~7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가 불법 조회됐는지,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가 요청됐는지 의혹이 담긴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뒀었다며,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2차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인데, 조만간 법무부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자들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