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불법영업 신고 땐 최고 200만 원 포상
입력 2009-07-06 12:17  | 수정 2009-07-06 14:09
이달부터 학원의 편·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은 30만 원, 무등록학원이나 교습소 신고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포상합니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가능하고, 교과부 홈페이지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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