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영장 심사
입력 2009-07-06 11:25  | 수정 2009-07-06 14:09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마약을 같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장씨의 지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장씨를 협박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됐다가 도주한 혐의와 장 씨의 출연료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도 폭행과 협박,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술접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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