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영상 유포 방치' 업체 배상 판결
입력 2009-07-06 11:17  | 수정 2009-07-06 13:12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는 손 모 씨가 동영상 강좌가 방치돼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도라TV는 동영상 파일이 무단으로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손씨는 2005년 자신이 제작한 당구 강좌 동영상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판도라TV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무단 유포가 멈추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손 씨는 민사소송에 앞서 판도라TV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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