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 유해 몰랐다면 영업 폐쇄는 가혹"
입력 2009-07-06 11:01  | 수정 2009-07-06 11:01
수입업체가 유해 식품을 유통했어도 유해성을 알기 어려웠다면 영업장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냉동 새우를 수입ㆍ유통한 H사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인지방식약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소 패고 판결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H사가 수입할 때만 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특별 검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H사는 2007년 중국산 냉동새우를 수입해 대형 할인점에 유통했다가 특별검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영업소 폐쇄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