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무마' 금품 수수 경찰관 구속
입력 2009-07-06 10:19  | 수정 2009-07-06 10:19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노 씨는 2월 중순쯤 오락실 업주 허 모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월에는 경찰에서 업주 허씨의 형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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