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당국 "5인 이상 실외체육 동호회 불가"
입력 2021-01-20 17:57  | 수정 2021-01-27 18:03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풋살장·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실내체육시설 적용 기준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라며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아닌 교습의 형태인 경우만 허용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혼선이 다시 발생한 건데, 방역당국이 지난 17일 제시한 기준을 재차 천명하면서 당분간 실외체육시설에서의 5인 이상 동호회 활동은 어렵게 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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