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 앞 보행자 '묻지마 테러'…30대 남성 징역 8년
입력 2021-01-20 17:27  | 수정 2021-01-27 18:03

경찰서 인근 대로변을 걷던 생면부지의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뒤편 인도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목격자들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발견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등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자각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에서 가출해 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불특정인을 살해하려 한 폭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정신지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크게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묻지 마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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