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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꽝'…"100% 일방과실"
입력 2021-01-20 16:04 

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왼쪽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할 경우 우회전 차량의 100% 일방과실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의 100% 책임으로 판단했다. 최근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와 승용차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륜차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100%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준 것이다.
또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났다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직선 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A버스를 추월해 A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해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던 A버스와 충돌했다면, 버스는 40%, B차량은 6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 성격을 가진다.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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