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 "중심 잃고 몸 위로 밀착했을 뿐"
입력 2021-01-20 13:40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을 고의로 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이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중심을 잃고 한 검사장의 몸에 밀착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제가 직권남용의 의미를 갖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의 범위가 없는 한 공소죄는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정 차장검사가 계속 몸으로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에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두 명의 직원을 심문하고 나서 31일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증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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