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정애, 가습기살균제 무죄에 "필요하면 추가 실험 진행"
입력 2021-01-20 11:21  | 수정 2021-01-27 12:03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형사재판이다보니 정부가 피해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 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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