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종사자" 동료 모함…대법 "회사에만 거짓 보고, 명예훼손 안 돼"
입력 2021-01-20 10:57  | 수정 2021-01-27 11:05

회사에 동료 캐디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고 허위 보고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캐디 A씨 등 3인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동료 캐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골프장 출입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는 동료 캐디들에게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내용의 자료를 읽고 서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명예훼손의 조건인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서명을 돌린 혐의는 유죄로 보고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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