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집행과 사무실 폐쇄조치
입력 2021-01-20 10:48  | 수정 2021-01-27 11:03

부산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집행과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청사 1층 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제(19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이에 따라 사무실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오늘(20일) 하루 집행과 사무실을 폐쇄조치했습니다.

사무실은 폐쇄하지만 경매 신청 등 각종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받는다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에 열기로 예정했던 경매 기일 등 일부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날 오후 부산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이후 후속 조치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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