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방화재 부상 취사병도 국가유공자"
입력 2009-07-05 10:07  | 수정 2009-07-05 10:07
취사병으로 군 복무 중 주방 화재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투경찰대 취사병 출신의 A씨가 국가유공자로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주방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중 사고가 나 화상을 입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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