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계사가 돈 받고 회사 부실 은폐
입력 2009-07-05 09:19  | 수정 2009-07-06 08:28
【 앵커멘트 】
공인회계사들이 나서서 기업부실을 감추고, 사채업자까지 끼어든 상장사들의 비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시와 회계감사 자료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본 건 개인투자자들이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회사원 제영진 씨는 지난 2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마련한 3천만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인 K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소문에 희망을 품었지만, 주식은 3개월 만에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K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제영진 / K사 소액주주 피해자 대표
- "평생을 모아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날라오면 어떻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K사는 지난해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중국의 한 회사 지분 10%를 6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32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들은 9천만 원을 받고 가치를 부풀려 평가해 줬습니다.

▶ 인터뷰 : 권오성 /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 "부실한 기업임에도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과대하게 평가해서 건실한 기업인 것으로 인수한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이를 본 소액주주들은 투자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공인회계사 김 모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E사의 대표로부터 상장폐지를 막아달라고 한국거래소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다른 상장사 한 곳은 회계사를 통해 감사와 관련한 거짓 자료를 내도록 해 적정의견을 받아냈고 역시 대가가 오갔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며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대고, 등기를 마치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채업자들은 하루 1%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검찰은 상장기업들의 비리관련 수사를 벌여 회계사와 상장기업 대표이사와 임원 등 24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최근 상장이 폐지된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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